창원고용노동정, 임금체불 없는 추석 대책 마련
창원고용노동청, 체불예방·청산 대책 발표 내달 8일까지 3주간 집중지도기간 운영
2022-08-23 이은수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총력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창원고용노동지청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2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3% 감소했고, 체불인원은 36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4% 감소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과 건설업, 청년 및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등 업종별, 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실시된다.
먼저 추석 전 2주간(8월 29일~9월 8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청년, 장애인, 외국인,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청과 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현장 방문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올해 7월까지 창원고용노동지청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2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3% 감소했고, 체불인원은 36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4% 감소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과 건설업, 청년 및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등 업종별, 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해 실시된다.
먼저 추석 전 2주간(8월 29일~9월 8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청년, 장애인, 외국인,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청과 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현장 방문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적극·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