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탄소중립 조례’ 제정 중단하라”

환경단체 절차·내용 부실 주장

2022-08-29     박준언
김해의 한 환경단체가 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이 절차와 내용이 부실하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은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해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형식적 기만적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경남에서 창원에 이어 탄소배출량이 높은 도시다.

시는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달 27일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입법예고를 거친데 이어, 29일에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13일 공포 예정이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은 김해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입법 예고 기간을 알렸다고 하나 깜깜이 알림이었고, 수렴된 시민 의견도 없었다”며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도 ‘위원들의 여름 휴가 일정 등의 이유로’ 서면 심의로 대체한다는 연락을 받고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열린 탄소중립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표된 세부시행 계획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추가 보완을 요구하며 대면 회의 요청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에서 조례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추가 보안 내용을 탄소중립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했으나 김해시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의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안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이며, 시의 책무는 없고 권한만 있다”며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과 사업자에 대한 책무는 없고 실질적 재정지원이나 예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겪고 있는 기후재난은 18세기 산업혁명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으로, 파리기후협약에서 채택한 지구평균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적어도 탄소배출량을 50%는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기후위기비상행동은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탄소중립 추진위원회를 정식적으로 대면으로 열어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언 기후대기 과장은 “현재 김해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12월까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