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조선업종 특별자금’ 200억원 추가 지원

지원대상·이차보전율 등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

2022-08-30     김순철
경남도는 조선업종 특별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가 지원조치로 당초 300억원이었던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선업종 특별자금은 총 5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지원금 200억원에 대한 신청·접수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지원대상과 이차보전율,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조선업종 영위기업으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2, 3년, 연 2.0% 이차보전율이 적용되고, ‘시설안정자금’은 업체당 20억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5, 8, 10년, 이차보전율은 상환기간에 따라 연 1.0~2.0%를 차등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14개 금융기관과 2개 보증기관에서 기존대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남경제진흥원(055-230-29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