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의

청소 근로자 샤워시설 의무화

2022-09-12     하승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 을)은 상시적으로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샤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그밖에 미생물로 인해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시설 및 세탁시설과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춰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 연세대학교의 노사갈등 과정에서 청소 근로자들을 위한 샤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행법에는 근로자들의 세척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어 사문화되어 있다.

실제로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서울지역 대학교 청소 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11개 대학의 148개 휴게실 중 샤워시설이 있는 곳은 16곳(10.6%)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의원은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대한민국에서 청소근로자를 위한 샤워시설 하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청소 근로는 30분만 일해도 온몸이 땀에 젖는 고된 업무이다. 청소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노동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