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주민생활안전보험’ 의무가입 절실

이수기 (논설위원)

2022-09-13     경남일보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명·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는 ‘주민생활안전보험’제도 시행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 복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망연자실해 있는 피해자를 보면 필요성이 크다.

▶이른바 ‘주민생활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자연재해, 화재, 스쿨존사고, 대중교통, 강도, 가스사고, 폭발 등으로 사망, 상해 등 일상생활 중 발생 할 수 있는 10여 분야의 사고에 대비, 지자체가 국가 보상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제도다.

▶현재는 가입을 안한 지자체가 많고 가입을 했다 해도 보장 분야가 제각각이라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지만, 보완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지자체와 보험사 간에 약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타인을 돕다가 다친 의사상자의 상해에 대해서도 같은 치료비 등 보상금이 지원되는 제도다.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워 손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만큼 시도와 시군구가 적극적으로 나셔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할 때가 됐다. 기후 위기로 이번처럼 기존 패턴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강우·태풍이 반복될 수 있어 ‘주민생활안전보험’의 의무가입이 절실하다.
 
이수기·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