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조성 운영

지방이전 기업 파격 혜택, 규제완화 명문학교 설립 정부,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통합법 입법 예고

2022-09-13     이홍구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13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법률안에는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근거가 들어갔다.

기회발전특구를 희망하는 지역이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특구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은 산업부와 교육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과제에 따라 마련됐다.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이다.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이와함께 통합법률안은 성장 촉진 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등 자치분권 과제도 함께 규정했다.

통합법률안에 따라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위촉된 우동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