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공공비축매입벼 출하 시 구형 톤백 사용 가능한가요?

2022-09-14     경남일보
Q 공공비축매입벼 출하 시 구형 톤백 사용이 가능한지요?

A 그동안 구형포대에 대해 적재 작업 및 보관과정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농산물 검사기준(농식품부 고시 2021.7.21) 개정에 따라 대형포대의 포장재규격이 가로, 세로 크기가 동일하게 개정됐습니다.

톤백(대형 포대) 몸체 규격은 기존 가로 900㎜×세로 1050㎜×높이 1500㎜에서 가로 970㎜×세로 970㎜×높이 1500㎜로 개정됐습니다.

올해부터 공공비축벼 매입검사 시에는 개선된 신형 대형포대만 사용해야 하나 기존 재고품의 소진을 위해 사용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고시 시행(2021.7.21)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포장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포대규격에 관계없이 한번 사용했던 헌 포대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출하 시 검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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