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9~30일 농어업인수당 추가 접수

2022-09-15     임명진
경남도는 2022년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각 시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농어업인수당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자격요건을 갖추고도 지난 2~3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급 제외 요건을 완화해 농어업으로만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겸업 농어업인들을 위해 직장보험가입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농어업인수당 신청자격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며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경영주의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경영주의 경우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신청자격을 갖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지급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경우,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신청·접수 후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1월 중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당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부부 농어업인 60만원)으로 관할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