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의 지나친 탈법적 운영

장애인 창업·기업육성 사업은 단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아

2022-09-18     하승우
복권기금의 목적 사업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비목적 사업인 양성평등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복권기금의 탈법적 운영이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의창구)이 지난 15일 기획재정부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조 7986억원에 달하는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장애인 창업 및 기업육성과 같은 장애인 단독사업은 단 한 건도 없으며 국가유공자 지원은 겨우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권기금의 비목적사업인 양성 평등기금은 약 4673억 3900만원으로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약 26%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양성평등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탈법적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복권기금 지원이 양성평등기금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복권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의 유일한 재원이다.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은 양성평등 또는 여성인재육성인데, 복권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도 없는 복지부 또는 법무부 일반예산 사항에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복권기금의 목적사업인 장애인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일자리 창출이 장애인의 최대복지인 만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창업 및 기업 육성 지원에 지원할 것과 국가유공자 지원을 복권기금을 통해 확대할 것을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제언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장애인 창업 및 기업 육성과 복권을 통한 국가유공자 지원과 관련해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복권기금은 복지 그림자가 깊게 들어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야만 하는 예산”이라며 “복권기금이 탈법적 운영되지 않고 장애인 창업 및 기업육성과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승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