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 울리는 7대 악성 사기 엄벌해야

2022-09-20     경남일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거나,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표시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 사건이 최근 몇 년 동안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서민 피해가 많은 ‘7대 악성사기’에 대한 척결에서 한 달 간 908건, 242명이 검거됐다는 것은 사기 사건이 많다는 증거다. 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을 ‘7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메신저피싱, 깡통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는 진화하면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데다 절차마저 복잡해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극을 벌이는 다단계와 유사수신 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평범한 서민들과 노인들이다. 노후를 위해 준비해 놓은 알토란 같은 재산을 모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눈물짓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사기에 걸려 피해를 입어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민사소송뿐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오랜 기간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해도 범인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렸을 때는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잡하게 얽힌 지능적인 사건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오랜 시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경찰은 악성 사기 범죄를 민생 치안의 핵심 분야로 삼아 수사력을 더 집중해야 한다. 경남경찰청이 올해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만큼,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 범죄의 뿌리를 뽑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려면 지속적인 단속과 엄벌해야 한다. 범죄수익 환수에까지 이르는 기간을 최소화해 피해자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사기 사건은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해야 수법 진화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