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나라살림 적자, GDP의 -3% 이내로”

‘재정준칙’ 근거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 발의

2022-09-20     하승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기획재정위원장, 진주갑)이 20일 국가재정 적자 비율의 법적 상한선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7년 36% 수준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며 꾸준히 상승,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약 660조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도 올해(1차추경 기준) 1075조원을 돌파했다. 이렇듯 지난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 운용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적자 고착화가 우려되고, 나라 빚 규모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어 재정통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한 해 나라살림 적자 비율이 GDP의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관리재정 수지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전쟁과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시에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준칙을 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언한 바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을 위한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국가 채무는 결국 우리 아들·딸 세대가 갚아나가야 할 미래 빚”이라며 “지난 5년간 나라 빚이 전례없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커져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