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지사 9월 가석방 대상 제외

2022-09-20     이홍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법무부 기준상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지사를 거론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김경수 지사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지사를 면회하고 같은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한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인사를 드렸다. 같은 날 김경수 지사도 면회를 했는데 건강도 괜찮고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