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고액·상습 체납자, 외국인 체납차량 집중 영치

2022-09-21     여선동
함안군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설정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9월부터 10월 말까지이며 군과 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영치반을 편성해 주·야간 및 표적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고질 외국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징수촉탁에 따라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조회기, 차량 탑재형 단속기를 동원할 예정이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