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여가부 가족 개념 논란

이수기 (논설위원)

2022-09-27     경남일보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동거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정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국회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답변을 냈다 한다.

▶혼인·혈연·입양으로 형성된 일정 범위로 구성된 민법 제779조는 자기를 중심으로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부모와 자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은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이나 현실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으로 변화되고 있다. 애인·친구끼리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수와 가구원이 계속 증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가부가 새정부 출범 후 보수적 종교계, 정치권 등의 반대를 의식,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현재 법적 가족에서 제외돼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가부의 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더 이상 ‘정상 가정’ 개념에 매달려 협소한 가족 개념을 고수할 명분도 실익도 없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려는 조처”라고 해명했지만 비혼 동거·사실혼·노년 동거 증가 등 급변한 가족의 실태와 인식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법적 가족’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가족 개념 논란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시대 흐름을 거스르면 안 된다. 가족 범위 확대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세계적 추세다.
 
이수기·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