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혼합양곡의 생산연도 표시방법은?

2022-09-28     경남일보
Q 혼합양곡의 생산연도 표시방법은?

A 생산연도 의무 표시대상 양곡은 쌀과 현미만 해당되며,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 등’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행위

1. 국산 미곡 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이에 따라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을 혼합해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잡곡류(콩, 수수, 밀 등)는 생산연도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곡+잡곡의 혼합양곡(쌀+콩+수수)의 경우는 쌀의 생산연도만 표시하면 됩니다.

-미곡:벼, 현미 및 쌀(찰벼, 찰현미 및 찹쌀을 제외한다)로써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을 포함한다)을 말함.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7.11.16)에 따라 ‘찰벼’, ‘찰현미’, ‘찹쌀’은 혼합금지 대상품목에서 제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5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