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국유지 무단점유 전국 두번째 많아

강민국 의원 국감 자료 전국 65건…변상금 미납도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

2022-10-04     하승우
올해 7월 말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채 수억원의 변상금액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7월말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5건이나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거나 변상금을 미납하고 있으며, 그 면적만도 2만 7583.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13건(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남 10건, 강원 9건, 전남 7건, 부산시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부산시가 6288㎡(22.8%)로 가장 넓으며, 전북 4738.1㎡, 전남 3699㎡, 경기 2377㎡, 경북 2283㎡ 등의 순이다.

지자체의 무단점유 65건 중 올해 7월말 현재까지 무단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점유건은 50건에 달하며, 무단점유 요건은 해소(시설물 철거, 대부계약 등)되었으나 무단점유 기간 변상금을 미납한 점유건은 15건이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를 무단점유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납하고 있는 변상금은 총 3억 5233만원에 달하고 있다.

지자체별 무단점유 미납액은 전남이 8214만원(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시 7474만원, 서울시 7019만원,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주민들이 시유지를 무단점유한다면, 행정제재를 즉각 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무단점유를 일삼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상적인 대부계약 없는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기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유지 무단점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