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부산항 안전관리 항만안전협의체 첫 회의 개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노사정 14개 기관 단체 참여

2022-10-05     손인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최근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BPA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항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항만연수원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산업협회 △해운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검수검정협회 등 총 1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협의체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 재구성에 따른 기관 소개 △협의체 추진경과 및 3분기 주요 사고사례 공유 △하반기 합동 하역현장 실태조사 일정 등을 협의했다.

한편, 부산해수청과 BPA는 2018년 부산항에서 발생한 5건의 항만 내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1월 23일 부산항 안전관리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한 바 있고,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 상설협의체를 항만안전협의체로 전환해 참여 범위를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으로 확대했다.

임영훈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부산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항만안전협의기구가 법제화돼 전국 항만으로 확대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부산항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