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산 약초 재배지, 등산로 등 불법 채취 집중단속

2022-10-05     임명진
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이나 전문 채취꾼에 의한 약초, 버섯, 밤, 잣 등의 임산물 굴·채취가 산림 내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임산물 자생지, 산 약초 재배지, 주요 등산로, 임도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단속 인원을 배치하여 산림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행위 등을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 내 각종 약초 등 임산물도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며 임산물 굴·채취 시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산림 내에서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