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제정법’ 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2022-10-06     하승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은 6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크게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발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아직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로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