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불법 현수막 천지

이수기 (논설위원)

2022-10-11     경남일보
축제의 계절을 맞은 요즘 전국 도심의 큰길 가는 불법 현수막 천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대부분이 불법인 셈이다.

▶불법 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장뿐 아니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국회의원 불법 현수막은 단체장 공천 등 위세로 단속도 어렵다. ‘생계형’ 민간 현수막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과태료를 물리고 바로 철거를 하면서 정치인 현수막을 제재하지 않으니 시민 불만이 크다. 규정 따위야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배짱도 그렇지만 현안이 해결되면 저마다 생색내기에 나서는 판이니 꼴사납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 불법 현수막은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준다. 인파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교통 요지에 걸려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를 빼앗기 때문에 위험천만이다. 대부분 아파트 분양이나 식당 홍보, 공연 홍보 등과 관련한 것이다.

▶불법 현수막을 없애려면 법을 좀 더 강화, 계고 횟수나 기간을 줄이고, 과태료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계고를 받고도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상습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도 필요하다. 정치색 현수막에 대한 이런 예외 조항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인 스스로 현수막 특권공해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수기·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