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건물 부속 토지에 농작물 재배 시 등록은

2022-10-12     경남일보
Q 건축물 일부가 자리 잡고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수년 간 농작물·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영구적 건축물 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일부가 농업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지법’에서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고 있으며, 재배면적을 농지로써 인정받고자 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농지(전, 답, 과수원)로 지목 변경 신청을 하고 농지로 전용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따른 농지이며 대지 등 기타지목은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계속해 이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나 건축물(가건물 포함)이 포함된 경우는 주 용도가 농작물 재배지로 볼 수 없으므로 경영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5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