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 20대 남성, 결국 구속

법원, 스토킹 범죄의 처벌 혐의로 영장 발부

2022-10-12     박성민
잠정조치 중에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20대 남성 A씨가 결국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진주 한 식당에 있는 피해 여성 찾아갔다가 일행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인 잠정조치 2·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 6시께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달에는 가스배관타고 피해 여성 B씨 집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기각하면서 석방됐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