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특사경,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약국 6곳 적발

2022-10-16     김순철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중 일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개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약국들을 대상으로 시·군 약사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결과 일반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인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류 의약품 등을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조제·판매한 약국 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약국은 의약품별로 적게는 600정, 많게는 7만정을 판매하는 등 전문의약품 20만정(주사제 포함)을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 제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6개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들은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효과를 대체할 의약품이 없어서’, ‘코로나 치료와 후유증에 효과가 좋아서’, ‘단골손님들이 요구해서’ 등의 이유로 불법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2019년에도 의약분업 예외 지역 개설 약국을 단속해 의사 처방전 없이 약 26만정을 조제·판매한 약국 10개소를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고시된 의약품이다”며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사용하면 장기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해 불법의약품 유통과 불법 의료행위를 계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