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변호사 방화·협박’ 스토킹범 구속 기소

2022-10-16     박성민
진주에서 변호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화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영주)는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화하려 한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일반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8월 8일께부터 9월 18일까지 피해자 B씨 직장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다. 이어 지난 달 18일에는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B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플라스틱 통 사진과 함께 “12시까지 사무실로 와라. 안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할 것”이라며 “진주지청 지역내 경찰관서와의 협의회 및 관내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각 개최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협력 강화 및 적극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소 이후에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