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알바?…창원서 10대 전달책 체포

2022-10-27     이은수
창원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 등)로 A(19)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26일 오후 4시 54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상가에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1000만원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은 이날 통영에서 피해자에게 3440만원을 받고, 창원으로 이동해 피해액 일부를 송금하다가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양은 경찰에 “일당 1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440만원을 회수하고, 이미 입금된 피해액에 대해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한 상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