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발전 촉진법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섬지역 교통개선책 마련

2022-10-27     하승우
섬과 육지를 오가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교통환경 개선과 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7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 고성)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병원 진료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섬 주민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확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접안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여객선이 운항할 수 없는 섬 지역에 시장·군수가 행정선을 섬 주민들의 운송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해 수립해야 하는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섬 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섬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에 대해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과 섬 지역 경제 활성화 제고 방안 마련은 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섬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방안 마련을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수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