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친환경어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16일 본회의 통과되면 시행 친환경 어업 지원·활성화

2022-11-01     김순철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수명 의원(고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백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양식 어가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항균제, 활성처리제 등 화학 처리된 약제가 어업 생태계에 불균형을 가져오며, 이것을 섭취한 수산물이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해 수산물의 수입 증가 현상이 맞물리면서 어업인들의 소득 또한 줄어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는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의 생산·유통 지원 △친환경어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친환경어업의 기술 개발 및 보급 △친환경수산물의 판매, 소비, 수출 촉진 지원 및 연계 시책 마련 △친환경수산물의 학교 급식용 식재료 사용 등이다.

백수명 의원은 “현대 어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혁신 덕분에 신선한 수산물을 좀 더 싼 값에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다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