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병원성 AI, 과도할 정도의 방역 필요

2022-11-02     경남일보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견돼 방역당국과 가금류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겨울철새가 지난 해 보다 더 많이 빨리 찾아오면서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창원시 동읍 봉곡저수지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돼 가금류 사육농가로의 확산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3일 김해 사촌천에서 검출된 이후 8일 만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한 곳은 토종닭을 키우는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와 500m 정도로 가까워 AI 유입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 달 10일 천안에서 포획한 원앙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 9일 만에 경북 예천의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만큼 도내 가금류 농장도 긴장의 끈을 잠시라도 놓아서는 안 된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피해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양축농가 피해는 말할 것 없고 소비자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도는 항원 검출 즉시 신속하게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채취 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소독차량을 동원해 검출지 주변 도로와 인접 가금류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보았듯이 철저한 방역이 최우선이다. 방역당국은 물론 양축농가, 관계자,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단방역이 소홀하면 언제라도 가금류 농가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축사 내외부의 소독, 차량과 사람의 출입통제, 가금류 방사 금지, 야생조류 접근 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겨울 철새를 통해 전염되는 AI는 한번 발병하면 전파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예년 보다 빨리 발생한 조류독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도할 정도의 방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