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로 수천만원 챙긴 2명 구속

2022-11-03     강진성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한다고 속여 10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나 앱 등에 전자기기나 골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102명으로부터 총 3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사둔 포털사이트 대포계정과 선불유심 대포폰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SNS 등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계좌를 여러 차례 개설한 뒤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 때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이력이 없는 게시글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