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발 아래’ 일출명소 군중밀집 ‘발등의 불’

연말연시 명소마다 주최자 없는 해돋이 행사 단풍철 너도나도 인증샷 ‘쏠림’…‘안전’ 비상 국회·도의회 조례안 발의 등 관리대책 촉구

2022-11-06     최창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군중 밀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단풍놀이나 일출명소의 쏠림현상이 심한 지리산 천왕봉, 남해 금산 등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의 경우 지리산 천왕봉에는 정상이 좁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연말연시가 되면 일출·일몰을 보려던 등산객이 대거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뤄 쏠림현상 및 추락사고 등이 항상 잔존하고 있다. 요즘에는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돼 주말 혹은 평일에도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유튜브와 SNS 활성화로 정상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 올리려는 일반인까지 가세해 사진을 찍으려면 줄을 서서 수십분을 기다려야하는 일은 다반사이다.

실제 최근 천왕봉을 다녀왔다는 한 등산객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진을 찍으려고하니 서로 부딪쳐서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고 아찔했던 상황을 토로했다.

남해 금산, 거제 학동 일출명소도 예외는 아니다. 정상 부근이나 보리암주변 지역 일출과 바다 일출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 이외 연말연시 창원시 진주시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차없는 거리 등도 사전점검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와 국회의원 등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국민의힘 허동원(고성2) 도의원이 주도적으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 의창)도 이태원 참사 방지책으로 대규모 인원이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1㎡당 3~4명, 밀도의 경우 주의 또는 경고하도록 하고 △1㎡당 5~6명,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차량 통제 및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도 감소 방안 △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응급 구호 △대규모 혼잡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계획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 △관람객 집중 대비 경찰과 사전 협의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압사로 인한 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한다” 면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빠르게 고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