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남본부 ‘2022년 경남농촌공간 활성화 포럼’

2022-11-07     이은수

창원에서 축사 악취 및 난개발, 빈집 문제 등이 산적한 농촌지역의 공간 활성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본부장 김영육)는 7일 오전 2층 대회의실에서 귀농 및 귀촌과 연계한 ‘2022년 경남농촌공간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농어촌정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선도하는 경남으로 도약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 이번 토론회를 연 배경이다. 

경남은 전국 34곳 농촌공간정비사업(시범사업) 가운데 12곳을 추진하며 벤치마킹 대상 및 선도모델 구축에 앞장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농어촌의 난개발로 농어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저해하는 주거지 인근의 축사 및 공장, 또한 폐가나 창고 등 방치된 각종 위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김영육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은 공사에서 거버넌스를 구축, 지자체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전국 34개신규사업 지구 중 12지구 2233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공사는 이 사업의 대부분을 직접 시행 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과를 도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는 △한국농어촌공사 백금철 차장의 ‘농촌공간계획법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정책’ △농어촌공사연구원 윤상헌 수석연구원의 ‘농촌 빈집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김해시 박명준 농촌협약팀장의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사례’ 가 이어져 관심을 끌었다. 이어 종합토론은 이한성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백금철 차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목표로 한다”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 및 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에 필요한 축사 및 공장 등 유해시설 정비를 우선 추진하며, 주거정비 방향은 유지보전형, 연계형, 전면 재정비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제도화에 따른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 도시지역와 비도시지역 구분없는 농촌공간 정책 실현 수단 적용, 지역의 다양한 농촌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 근거법 마련, 농촌협약 유지로 지역의 혼란 방지, 농촌생활권의 최하위 정주체계인 마을에 대한 국비지원,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헌 수석연구원은 장수군의 사례(실태조사)를 토대로 “빈집 활용은 주로 리모델링을 통한 소규모 점적 활용이 대부분이며, 읍지역보다는 면지역의 빈집문제가 보다 심각하다”며 중앙정부의 농촌빈집 종합대책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시, 전국단위 농촌플랫폼 구축(빈집은행), 농촌빈집사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또는 가칭 농촌빈집기금 조성, 빈집 정비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김해시 박명준 팀장은 축사 악취로 수만명의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김해시 주촌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소개했다. 박 팀장은 “김해지역 축사(돈사)의 이전대상지가 없는 가운데 폐업보상비(46억원) 미지원에 따른시비 부담 가중, 토지보상비 지원한도가 총사업비의 30% 밖에 안돼 보상비 초과분 시비 추가 부담, 토지매입 관련 축산농가의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불가 등 사업추진 법적 근거 미흡, 주거단지의 토지분양 등 사업성 확보 등 난관이 많지만 국비 확보 및 시비 투입을 통해 민원 해결 및 살기좋은 농촌공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들려줬다. 

토론에서는 주민 참여 방안 강구, 생태환경 적극 활용, 법적 근거 마련, 마을 중심 농촌공간 활성화 등이 거론됐으며, 법제정, 통합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신규사업 모델발굴 등 농촌재생프로젝트 사업 메뉴얼 다양화 등이 앞으로 과제로 대두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