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수사권 일부 복구 ‘검찰청법’ 발의

대형참사 재발 방지 위해 검찰 수사권 재확보 주장

2022-11-08     하승우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창원 의창)이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이 수사권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전으로 일부 복구하는 ‘검찰청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어 대형참사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라도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에 의해 박탈된 검찰의 수사권 중 대형참사 부문을 부활시켜 이태원참사와 같은 대형참사에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검수완박으로 폐지된 범죄사건들 중 대형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대형참사에 대해 수사권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사를 펼칠 수 있어 현재와 같이 초동수사의 신속성을 회복시키고 전문적인 현장조사를 가능하게 해 향후 분명한 대책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국민의 생명이 침해당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 재확보를 위한 이번 ‘검찰정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공공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