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내서읍,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적극 홍보

농지 관리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2022-11-08     이은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행정복지센터(읍장 이선희)는 지난 8월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의무화된 농지대장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농업인에게 알리기 위해 변경 내용을 인쇄한 홍보물품(일회용밴드) 제작, 배포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에 해당되는 대상은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지되는 경우, 농지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막·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을 설치할 경우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8월 18일 이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및 설치시설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선희 마산회원구 내서읍장은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에 따라 관내 농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