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사고 예방한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시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발의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대응

2022-11-10     정희성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주최자 없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진주시의회에서 행사 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시민들의 자발적 참여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사진·국민의힘)은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주시에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례안에는 일정 규모(500명)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해 진주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주체 및 대상과 내용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재난과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행사의 경우 진주시장이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경찰서장, 소방서장, 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최·주관자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해 진주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경훈 의원은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위법령 또는 정부지침의 개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진주시 차원의 선제적인 조례 제정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진주시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243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