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법 위반 수사 서둘러 매듭 짓기를

2022-11-10     경남일보
경남지방경찰청은 국민의힘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지방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같은 당 거제시장에 출마한 박종우 후보 지원유세를 하면서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을 시도할 때 노조 측이 이를 막아달라고 시장실에 찾아가자 당시 시장이던 변 후보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한 취지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서 의원의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무소속 오태완 의령군수도 같은 날 검찰에 넘겼다. 오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유세 중 자신은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하여 고발됐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오 군수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한 송치 여부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사범의 기소 여부는 내달 1일까지 결판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다루어온 선거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금명간 매듭되어 송치 여부가 속속 결정될 것이다. 도내엔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더 있을 것이다. 당선되어 현직에 앉은 사람들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고소·고발되어 있다면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란 쉽지 않다. 의원이나 단체장이 고소 고발에 얽혀 있다면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선출한 선거구민들에게 돌아갈 폐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 때 곳곳에서 제기된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은 시한 안에 엄정하게 수사되어 합당한 처분 절차가 서둘러 매듭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선거 후유증으로 어수선한 지방의 분위기도 쇄신하여 하루빨리 안정된 지역 행정과 의정 활동이 이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수사·사법 당국이 서둘러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