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건강보험료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

2022-11-14     경남일보
Q 건강보험료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중되고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제기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2단계 개편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1단계 개편이 적용됐습니다.

Q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재산보험료는 재산공제액이 현행 500~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건보료가 면제됩니다. 현재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득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기준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직장 최저 보험료 기준을 1만 9500원으로 일원화해 형평성을 높입니다.

Q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어떻게 바뀌나요.

A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현행 34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과세소득 합상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현행 34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합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를 일부 경감해 보험요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합니다.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