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나요

2022-11-16     경남일보
Q 꽃나무가 많은 임야에서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는지?

A 가축사육의 등록기준 중 330㎡ 이상 농지에 사육해야 하나 위의 경우는 농지가 아닌 산지에 사육하므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축산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은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 또는 등록 받은 사람이거나 △330㎡의 농지에 축사관련 부속시설 또는 50㎡ 이상의 사육시설에서 가축 종류별(꿀벌 10군 이상) 사육기준 마릿수 3가지 모두를 충족하면서 사육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를 말하며, 다만 꿀벌은 주 사육시설이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농지 330㎡을 충족하고 농지가 아닌 토지로 이동하면서 사육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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