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불법환전 2억 상당 빼돌린 일당 검거

법인명의 한도 없는 맹점 악용… 허위가맹점 등록 불법 환전 차액 편취

2022-11-17     이은수
대량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족 및 지인 명의로 개설한 허위 가맹점을 통해 불법 환전해 수억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D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혼 또는 지인 관계인 A씨 등 4명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기간에 거제시와 고성군 일원에서 지인들로부터 기존 법인 14개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

A씨 일당은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개인 명의로 살 때(월 50만원 한도)와는 달리 한도가 없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대량 구입한 상품권을 이후 가족, 지인 등 명의로 등록·개설한 허위 가맹점 28곳을 통해 판매 대행점에서 상품권 권면 금액으로 불법 환전 받았다.

경찰이 허위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해본 결과, 공실이거나 일반 가정집 등으로 실제 물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일당이 10% 할인받아 구매한 2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이런 방식으로 부당 환전해 결과적으로 2억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0년 고성군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 일당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타인 명의 신분증, 통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명판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 또는 그 이후에 실제 운영이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