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기준 39세로”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시영 도의원 대표발의 '지원 강화·정책 수례대상 확대'

2022-11-17     김순철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시영 의원(사진·김해7·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청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 개정안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부터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이미 39세 이하로 정의한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남 청년 수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청년과 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시영 의원은 “취업난 등 경기침체로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남도 청년인구 감소를 줄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40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