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상품권 불법 거래 수사 확대 필요

2022-11-20     경남일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됐고 정부와 지자체가 발행금액의 10%를 지원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역 상권 보호와 지역 소비 촉진,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최소화로 지역 내에서 거래·생산·소비가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 거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7일 불법 환전으로 수억원을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중 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기간에 거제시와 고성군 일원에서 지인들로부터 기존 법인 14개 명의를 빌려 상품권 10억원어치를 대량 구입했다. 가족, 지인 등 명의로 28개 허위 가맹점을 등록·개설한 후에 판매 대행점에서 상품권 권면 금액으로 부당 환전해 2억원 상당의차액을 편취했다.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때는 개인 명의로 살 때(월 50만원 한도)와는 달리 한도가 없다는 점과 가맹점 등록 시 제대로 현장 확인이나 등록 후 실제 운영이 이뤄지는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허술한 관리와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범죄 행각을 벌인 것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초기부터 상품권의 불법 현금화를 비롯해 위장 거래, 가맹점 허위 등록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됐었다. 그럼에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금액에 지원되는 10%는 혈세다. 그 혈세가 범죄집단의 먹잇감이 된 것이다. 이같은 불법 사례가 비단 거제와 고성지역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자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취지 대로 진정한 지역화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정·불법 거래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