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학교용지 농작물 경작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한가요?

2022-11-23     경남일보
Q 학교용지를 임대받아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A 학교용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농지로 볼 수 없고 경영체 등록도 불가능합니다.

공부상 지목이 논·밭·과수원 아닌 일반 토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은 △해당 토지에 농업용 외 목적의 건축물이 없어야 하며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로 3년 이상 경작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는 건축물이 있는 학교용지를 학교건물과 운동장을 필지 분할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일부를 경작하거나 부속물이 있는 유휴지를 경작할 경우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대지라도 오래 전부터 건축물이 없어지고 밭·과수원으로 이용할 경우 농지로 인정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합니다. 건축물이 존재하느냐 없느냐가 등록을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5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