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진주 정촌·가좌올리움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2022-11-23     황용인
경남개발공사는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진주지역의 정촌올리움·가좌올리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추가 동결은 코로나 19 및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적용 대상은 경남개발공사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이면 해당된다.

특히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은 “이번 임대료 동결 조치가 입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임대주택 임대조건을 동결한 바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