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2-11-23     안병명
함양군의회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함양군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2일 개회식에 이은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이후 진병영 군수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후,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를 시작으로 각 소관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다.

한편 박용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월 힘차게 출범한 제9대 의회는 군민들의 대변자로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함양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