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검찰조사

국힘 경선 후보 매수 혐의...당선시 ‘특정직’제공 의혹 뭉칫돈 진의여부 공방도...홍 시장은 의혹 강력 부인

2022-11-23     이은수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형사4부)에 출석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이후 검찰이 홍 시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려는 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홍 시장을 포함해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A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당시 홍 시장 집무실과 진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지난 17일 A 씨를 다시 불러 10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사건 고발인이 자신에게 창원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후보 매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홍 시장 후보와 A씨가 경선에 나서려던 후보에게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한 직’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에는 수사 관련, 뭉칫돈 이야기가 나와 진의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홍 시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방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홍 시장과 A 씨 자택 등에서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