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서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부결

2022-11-27     이은수
25일 열린 창원시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이 상정됐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초광역 협력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구상돼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경제권으로 1차 구체화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생활권으로 보강되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법적·정책적 실체를 가다듬어 윤석열 정부까지 넘어왔지만 이후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등장하면서 퇴색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 취임 후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은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경남만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통합하겠다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홍남표 창원시장의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이어,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 , ‘국내 고속철도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촉구 건의안’,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은 찬반 투표를 거쳐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제120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 21일까지 27일간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2차 정례회는 네 번의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202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며 제4대 의회를 개회하고 가장 많은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제2, 3차 본회의에서는 이틀 동안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다.

회기일정은 내달 8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의원발의 23건을 포함한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9일부터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 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일간의 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가 마무리 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하는 조례는 시에서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개편안 등과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3건을 포함한 52건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처리에 앞서 △오은옥 의원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여성 기업 지원을 촉구하며’ △김묘정 의원 ‘행복터널 활성화 방안’ △구점득 의원 ‘창원의 소비성 축제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최정훈 의원 ‘4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제언’ △박해정 의원 ‘커피박(원두찌꺼기)을 활용한 축사 악취 저감 사업실시를 제안하며’ △김상현 의원 ‘관광객 방문 대비 모노레일 안전대책 및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 촉구’ △이천수 의원 ‘통합창원시의 특례인 소방사무를 더 이상 흔들지말라’ 등 총 7명의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