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2022-11-29     이은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창원시와 경기 수원·고양·용인시가 개별 특례로는 도시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창원시는 29일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 제3차 회의’(제1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특히 협의회는 특례시에 포괄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년 초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논거 마련을 위해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기초연구’ 최종보고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해당 연구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 대도시 특례구조와 특례현황,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논거 등이 담겼다.

홍남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초연구와 법률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라며 “향후 특례시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