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혐의 서일준 의원 무혐의 처분

2022-11-29     배창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서의원이 해당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를 했다.

당시 서 의원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을 시도할 때 대우조선노조 측이 이를 막아달라고 시장실에 찾아가자 당시 시장이던 변 후보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변 후보 측은 사실과 정반대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선거기간에 다수 유권자에게 공표했다며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이하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공정과 상식을 팽개친 검찰의 철저한 봐주기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공정과 상식에 스스로 큰 금을 내고,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시민과 국민은 앞으로 검찰이 신뢰회복을 어떻게 해나갈지 냉엄하게 지켜볼 것이며, 보편적 상식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분노가 부메랑이 돼 서 의원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