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상담]종중농지 농업경영제 등록 방법은

2022-11-30     경남일보
Q 종중 농지는 어떤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는지?

A 무단점유가 아님을 임대차계약서에 문중 직인으로 확인한 경우 또는 무단점유가 아님을 문중회의록으로 제출한 경우 크게 2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중회의록은 정관 또는 회칙 등을 의결정족수 등 검토 후 등록하고 위 두가지 서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문중 전체 인원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분이 여러 사람인 공동소유 농지는 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소유자 절반 이상이 서명한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해 등록이 가능하고 50/100 이하일 경우 확인한 지분만큼 등록 가능합니다. 문중농지 또는 공동소유 농지 등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5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