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등에 상습 전화 욕설한 50대 집유

2022-11-30     이은수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회사 고객센터와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 회사 고객센터에 1500여차례 전화를 걸어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해 다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회사 고객센터에는 같은 기간 1800여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 등 회사 측의 상담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는 112에도 250여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해서 이뤄졌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과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