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시·군체육회장 선거 이달 실시

도선관위, 선거 위탁관리 15일·22일 각각 투표 진행

2022-11-30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과 22일(시·군)에 각각 실시하는 도 및 시·군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경남도 및 시·군 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해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후보자등록신청은 도체육회장선거의 경우 오는 4일과 5일, 시·군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1일과 12일(오전 9시~오후 6시)에 관할 선관위에서 하면 된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경남선관위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면,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